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전북 임실군 D 임야 18,780㎡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50, 51, 4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G 소유의 전북 임실군 E 전 8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F 전 44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D 임야 18,78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46, 47, 48, 49, 50, 51,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81㎡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3토지 중 (바)부분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같은 도면 30, 31, 32, 33, 34,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7㎡ 지상에 돌담(이하 ‘이 사건 제3토지 중 (마)부분 돌담’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38, 39, 40, 41, 42, 43, 44, 45, 28, 29, 30, 34, 35, 36,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3㎡ 지상에 돌담(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다)부분 돌담’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12, 11, 15, 16, 17, 18,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4㎡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중 (나)부분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45, 44, 43, 42, 41, 40, 39, 3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5㎡ 지상에 수목(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라)부분 수목’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2㎡ 지상에 수목(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중 (가)부분 수목’이라고 한다)을 각 식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