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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10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14. 21:5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 술 값을 안내는 사람이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E 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지 않은 이유와 인적 사항을 묻자, 위 경사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인적 사항 고지를 거부하고, 위 경사의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경사가 피고인을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누운 상태에서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차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순찰차량 뒷문 등을 수리비 216,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사 F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공용 물건 손상 행위를 제지하자, 순찰차량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경사의 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4. 22:20 경 술에 취한 채로 춘천시 G에 있는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된 사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사 F 등 경찰관들에게 “ 내가 왜 체포됐는지 이유를 대봐, 좆까지 말고, 씨 팔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농담하는 것이 아니다, 십 창을 내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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