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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99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03:00 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인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 야 개새끼야, 나 깡패야, 야 이 씨 발 놈 아, 어린 새끼가, 너 죽어 볼래

나 A이야, 어린 놈이, 너 나한테 한 대만 맞자 ”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0. 04:45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유치장 국화 방에서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유치장 화장실에 있던 공용물 건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좌식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범칙금 납부 통고서( 경범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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