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5고정1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6. 00:5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에서 D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운다는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E 순찰차량에 탑승시키자 흥분하여 “ 씨 발 놈들 아 다 죽인다” 고 소리치며 순찰차 조수석 뒷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