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3. 18:30 경 경북 영덕군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청취한 경북 영덕 경찰서 소속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및 사건 개요 등을 묻자 위 E에게 “ 씨 발 놈아! 너들 누구야! 개 같은 새끼들이! 니들이 경찰이야!
돈 얼마나 받아 쳐 먹었어!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위 E의 얼굴에 1회 휘두르고, 위 E이 재차 인적 사항을 묻자 “ 씨 발 놈아! 니 아버지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로 위 E의 얼굴에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려고 하던 중 위 순찰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33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건), 수사보고( 경찰공무원 증 사본 첨부 건), 수사보고( 파손차량 사진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용 물건 손상 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