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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 운전 기사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4. 20: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와 순경 F가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경찰 관서에서 관리하는 PDA( 겔럭 시 노트 4, G) 로 채 증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PDA 기계를 쳐 땅에 떨어지게 하여 227,0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PDA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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