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1. 16. 21:30 경 충남 예산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귀가를 종용하고 순찰차량을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 건인 G 순찰차량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려 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6. 22:56 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예산 경찰서 E 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유치장 입감을 위해 호송을 하려고 하자 그 곳에 있던 공용물 건인 책상 카운터 파티션을 발로 걷어 차 떨어트려 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출동한 예산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순경 I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경찰 새끼들 짜 바리들, 이 씨 발 몇 살 쳐먹었는데,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순경 J이 이를 제지하며 팔을 잡아끌자 “ 힘쓰지 마요, 씨 발 놈아!, 나 짭새 쌔끼 들 싫어한다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반복하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1. 사진( 손괴된 순찰차량, 파티션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