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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2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닭을 사육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위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00)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하여 닭 모이를 주고, 퇴비를 치우는 일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3부

1. 외국인사범심사결정통고서 13부

1.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3명이나 고용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이 농장을 인수하면서 외국인도 함께 고용승계한 점,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농장을 폐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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