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경부터 2016. 12. 7.까지 위 업소에서 유흥 종사자로서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F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합석하여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1. 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유흥 종사자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피 외국인 명단, 외국인 진술서 13부, 외국인 출입국 종합기록 사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들의 수와 근무기간, 동종 범행으로 2015년 ~2016 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데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