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파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N(O생), P(Q생), R(S생) T(U생), V(W생), X(Y생), Z(AA생), 베트남인AB(AC생) 등 13명을 일당 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등 13명을 일당 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3부
1. 취업진술서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