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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3 2017고단99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달서구 C 오피스텔 1218호에서 생산 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D을 그때부터 2017. 3. 20. 경까지 자동차 부품, 프 레 셔, 용접 등의 업무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3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불법 고용 외국인 작성 진술서 13부

1. 고발장,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회사를 이미 폐업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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