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를 일당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7. 3.경부터 2015. 3. 12.경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E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G를 월 급여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7. 1.경부터 2015. 3. 12.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J으로부터 ‘목수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J을 소개하여 2014. 7. 7.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E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2014. 12.경 위 I식당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K으로부터 취업알선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K을 소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