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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60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고구마 농장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9. 춘천시 E에 있는 ‘F 식당’ 인근에서, 태국 인인 G 등 별지 ‘ 취업 외국인 명단’ 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모집한 후, 그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관광버스에 태워 여주시 H에 있는 D의 고구마 농장으로 데리고 가 취업하게 하고, 그들 로부터 고용 알선의 대가로 각각 10,000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각 고발장,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각 불법 취업 외국인 사건 부 입력, 불법 취업 외국인 종합기록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도 15명에 이르고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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