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충전소'의 종업원으로, 2020. 8. 16. 13:35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충전소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등에 부딪혀 과도 손잡이에서 빠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물, 피해 부위 사진, CCTV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평상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던 차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