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9175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04. 1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칼자루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베개로 칼을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