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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025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C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과 관련하여 노숙자인 피해자 E(49세)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꺼운 점퍼를 입은 채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어 피해자의 점퍼 좌측 팔 부분만을 찢어지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피해 부위 관련, 압수물 사진)

1. 범행 장소 및 범행 목격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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