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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약 6개월 전에 동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면서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을 지나던 중 창문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고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점에서 약 10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0. 10. 22:0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걸베이같은 년, 길거리 지금부터 D주점 기나오지 마라. 니 직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주거지에서 나와 위 주점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10. 22:10경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1회 찔러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우측 견갑골 아래쪽으로 깊이 10cm 상당으로 들어가 5번째 늑간을 관통하고 우측 중간 폐 측방까지 도달하여 우측 중간 폐에 깊이 약 8cm 이상의 열상을 가하고 폐동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점의 손님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2, 14, 16, 18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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