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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157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차후에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다 갚지 못하여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가 30만 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5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가끔 3,000원, 5,000원씩 갚는 등 사람을 약 올린다는 생각에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상의 점퍼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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