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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26 2014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7 02: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20세)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E편의점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 전체 길이 21.5cm)를 구입한 후, 위 E편의점 앞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위 E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2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사진), 수사보고(동종 과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외투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첨부된 C에 대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과도와 동종 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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