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S, BT, BU, BV에 대하여) 피고인 BS, BT, BU, BV에 대한 제2 원심의 각 형(피고인 BS: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 BT, BU, BV: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BS, BT, BU, BV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BS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T, BU, BV은 초범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S, BT, BU, BV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