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H, CJ, CK, CL,...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L’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EM 대 30,963㎡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N 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BM, C, D, BS, BT, BU, BV, BW, F, BY, CA, J, L, N, CD, CE, P, CF, S, T, CL, V, CN, Y, CP, Z, CQ, AC, AD, AE, AF, CY, CZ, DA, DB, AM, AN, DJ, DK, DL, DN, AS, AV, DS, AX, AY, BA, DU, BE, DX, BG, DZ, EA, EB, EC, BI, ED, EF, EG, BJ, BK, BL은 위 입주자모집공고 후 아래에서 보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같은 표 ‘임대주택’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그 임대차보증금은 순차 증액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같은 표 ‘임대보증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일련 번호 원고명 계약체결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원) 1 BM 2002. 5. 3. 별지
2. 부동산 목록 중 제1항 기재 아파트 (101동 202호) 52,809,000 7 C 2001. 12. 12. 별지
2. 부동산 목록 중 제7항 기재 아파트 (102동 205호) 52,809,000 8 D 2001. 12. 13. 별지
2. 부동산 목록 중 제8항 기재 아파트 (102동 301호) 52,809,000 10 BS 2001. 12. 14. 별지
2. 부동산 목록 중 제10항 기재 아파트 (102동 1102호) 52,809,000 11 BT 2003. 4. 14.경 별지
2. 부동산 목록 중 제11항 기재 아파트 (102동 1201호) 52,809,000 12 BU 2001. 12. 10. 별지
2. 부동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