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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를 통하여 거래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4.경 장소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를 통하여 거래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07』 피고인은 2018.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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