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3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0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온라인게임 ‘테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9,10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게임 내 대화창을 통해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온라인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9만 7천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게임 내 대화창을 통해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4.경 서울 성북구 K빌딩 LPC방에서 온라인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34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게임 내 대화창을 통해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