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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1,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제 39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4341』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송금 받고도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9. 김해시 F에 있는 G PC 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 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 16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8. 2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고단 4609』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및 K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L 명의의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 올려 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217,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2015 고단 6080』 피고인은 2015. 9. 8. 경 김해시 M 빌딩 301호 N 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 아이템을 판매한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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