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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2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2683』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경매장에서 D 10,500개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3821』 피고인은 2020. 3. 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J’에 접속하여 '게임 캐시(K)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캐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M)로 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4. 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2020고단4805』 피고인은 2020. 4. 18.경 수원시 장안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 오픈채팅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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