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망 D의 자)은 2009. 11. 23.부터 2012. 3. 28.까지 망 D으로부터 324,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2. 사망하였고, 처(E)와 자녀들(원고,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F(피고의 남편)은 2013. 5. 10. 원고에게 210,000,000원(이하 ‘F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1. 원고(A), E, 피고(B)과 C는 피상속인 D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A)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9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을 E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5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을 C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A)는 2014. 5. 31.까지
가. C에게 157,000,000원을,
나. E에게 270,000,000원을,
다. 피고(B)에게 557,000,000원(이하 다항 기재 금액을 ‘피고조정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한다.
3. 영주시 G 지상 각 건물에 대한 모든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는 원고(A)가 부담한다.
4. E은
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0. 7. 22. 접수 제12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4 내지 9, 12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12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5. 원고(A) 및 피고(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2. 6. 11. 접수 제13692호로 마친 E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6. 원고(A),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