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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3. 28. 선고 2016가단121338 판결
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121338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AAA 종문회

변론종결

2017. 03. 14.

판결선고

2017. 03.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11. 1. 접수 제6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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