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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10.6. 선고 2021나21310 판결
가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사건

2021나21310 가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농장

김천시

대표자 B

2. C마을회

김천시

대표자 B

3. D마을회

김천시

대표자 B

4. E

김천시

5. F

김천시

6. G

김천시

7. H

김천시

8. J

김천시

9. K

김천시

10. L

김천시

11. M

김천시

12. N

김천시

13. O

나주시

14. P

인천

15. Q

김천시

16. R

인천

17. S

김천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T컨설팅 주식회사

김천시

송달장소 경북

대표이사 U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V

대구

송달장소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W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4. 김천시

김천시 ○○

대표자 시장 김○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 8. 선고 2020가합15105 판결

변론종결

2021. 8. 25.

판결선고

2021. 10.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T컨설팅 주식회사는,

가. 원고 A농장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9. 22. 접수 제31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C마을회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9. 22. 접수 제31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원고 D마을회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16. 접수 제261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원고 E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4. 24. 접수 제15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원고 F에게 별지 제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18. 접수 제26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 원고 G에게 별지 제8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8. 29. 접수 제29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사. 원고 H에게 별지 제9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9. 9. 접수 제30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 원고 J에게 별지 제1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1. 20. 접수 제13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자. 원고 K에게 별지 제1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9. 22. 접수 제31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차. 원고 L에게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8. 21. 접수 제29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카. 원고 M에게 별지 제1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1. 접수 제24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타. 원고 N에게 별지 제1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8. 22. 접수 제293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파. 원고 O에게 별지 제1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9. 접수 제25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하. 원고 P에게 별지 제16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9. 접수 제255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거. 원고 Q에게 별지 제1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6. 16. 접수 제22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너. 원고 R에게 별지 제18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8. 27. 접수 제296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더. 원고 S에게 별지 제19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9. 22. 접수 제31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V은,

가. 원고 E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4. 24. 접수 제15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M에게 별지 제1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1. 접수 제24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원고 Q에게 별지 제1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6. 16. 접수 제22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피고 W은,

가. 원고 E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4. 24. 접수 제15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M에게 별지 제1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1. 접수 제24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원고 Q에게 별지 제1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6. 16. 접수 제22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원고 R에게 별지 제22목록 14.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 8. 27. 접수 제296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5. 피고 김천시는,

가. 원고 G에게 별지 제23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8. 29. 접수 제29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J에게 별지 제23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9. 1. 20. 접수 제13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원고 K에게 별지 제23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 9. 22. 접수 제31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원고 O에게 별지 제23목록 4.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 7. 9. 접수 제25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마. 원고 P에게 별지 제23목록 5.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 7. 9. 접수 제255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바. 원고 S에게 별지 제23목록 6.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 9. 22. 접수 제31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6.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T컨설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김천시 신음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원고들은 김천시 신음동 일대 부지들의 소유자들이다.

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 중 망 X(상속인 원고 L), 망 Y(상속인 원고 M), 망 Z(상속인 원고 N, 이하 위 망인들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 및 원고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14인(이하 ‘원고들 14인’이라 한다)은 2008. 4.경 내지 2009.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 14인 및 망인들이 피고 회사에게 별지 제1 내지 19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들(갑 제2호증의 1, 2, 4, 6 내지 19, 이하 위 매매예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들(을가 제1 내지 3, 5, 7 내지 17, 19호증, 이하 위 매매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도 각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1), 2)항 각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매매예약의 내용

가)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인들이 체결한 매매예약

원고들 14인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인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형식과 내용이 다음과 같이 대부분 동일하고, 다만 ‘부동산의 표시’란, ‘매도인’란, ‘대금’란, ‘증거금’란(괄호 안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매도인 별로 다르며, 그중 위 ‘부동산의 표시’란, ‘매도인’란, ‘대금’란의 각 내용은 후술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각 해당부분과 동일하고, 위 ‘증거금’란의 증거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과 같다.

나) 원고 E이 체결한 매매예약(갑 제2호증의 4)

원고 E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예약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가) 대체로 공통된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이 대체로 공통되고, 다만 매도인 별로 ‘부동산의 표시’란, ‘매매대금’란(괄호 안 밑줄 친 부분) 등의 내용이 다르며, 후술하는 나)항 부분이 상이하다.

나) 상이한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도인 별로 상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등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원고들 14인 및 망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이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9년경부터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 도시개발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다.

라. 일부 매도인의 사망 및 상속등기

원고 L은 망 X의 상속인으로서 2011. 5. 20.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M은 망 Y의 상속인으로서 2014. 7. 30. 별지 제1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N은 망 Z의 상속인으로서 2017. 8. 4. 별지 제1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V, W, 김천시의 가압류 내지 압류

피고 V은 2016. 5. 27. 이 사건 가등기 중 주문 제3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26. 접수 제 22638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W은 2016. 5. 27. 이 사건 가등기 중 주문 제4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26. 접수 제22649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김천시는 2018. 4. 19. 이 사건 가등기 중 주문 제5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4. 23. 접수 제1011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제2호증의 4, 제2호증의 6 내지 제3호증의 6, 제3호증의 8, 제3호증의 10 내지 23, 을가 제1 내지 3, 5, 7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2018. 6.경 내지 2019. 1.경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 중 일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내지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V, W, 김천시는 위와 같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기가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매매예약이란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이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 회사는 이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주장은, 피고 회사의 주장은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주장이 실기한 방어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예약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호간에 당사자, 목적물이 동일하다.

②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하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제1조),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고 또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2조).

③ 원고들의 주장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에 매매예약이 등기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참조), 등기부 기재와 달리 등기원인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긍정)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점을 자백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회사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고, 잔금기일은 사업승인이 먼저 득할 경우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잔금기일은 2009. 12. 31.이므로(다만 원고 E의 경우 2009. 6. 30., 원고 P, O의 경우 2009. 10. 31.이다), 피고 회사는 늦어도 2010. 1. 1.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1.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5년이 경과한 2015. 1. 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미 피보전권리가 소멸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V, W, 김천시는 위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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