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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15 2018가단229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6번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4...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아들인 원고의 계모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형제 및 자매이며, 피고 E은 원고의 형인 G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1999. 3. 20. 별지 목록 1 내지 15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3. 6. 같은 목록 16번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원고 앞으로 마쳤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6.4.19.접수 제3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7.11.21.접수 제10650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4.5.23.접수 제9839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16.4.19.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그 이후 2018. 9. 6.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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