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임야 134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7. 8. 6. 접수...
이유
기초사실
1989년경부터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영주시 C 임야 13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1. 원고 앞으로 2007.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5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2007. 8. 6.자 매매예약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7. 8. 6. 접수 제15412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부동산 마케팅,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13. 3. 31.까지(일부 기간 제외) E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F는 2013. 11. 3.까지(일부 기간 제외) E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기간 중 E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으며 2016. 11. 8. 다시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7. 8. 6.부터 10년이 되는 2017. 8. 6.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친척인 G 및 E의 이사였던 F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G을 통하여 원고 및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와 F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