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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8 2017가단30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3. 체결된 증여계약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한 공증인가 경북 법무법인 2016년 제45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표시 5,500만 원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C은 피고에게, 2017. 2. 23.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7. 2. 24. 접수 제3289호로 ,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7. 3. 3. 접수 제370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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