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5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30 경 인천 서구 C, 3 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말리던 중,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E 폭행 부위 사진, 문자 메시지 (A 발신)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 월 - 1년 6월] [ 집행유예 부정 사유]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 집행유예 긍정 사유]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과 장래를 고려 하여 구금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