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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00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소년 시절 몇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 하다고 여겨 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로에 임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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