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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6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6:15 경 인천 중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안에 있는 금전 출납 기의 버튼을 눌러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매출관리프로그램 화면 캡 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경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개선 가능성, 미결 구금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기회를 엿본 범행 수법, 은폐를 위한 장부 조작, 거처 없는 생활, 근로의지의 불확실 등에 비추어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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