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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9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2:20 경 부천시 C에 있는, 홈 플러스 D 점 1 층 E에 침입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하부 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 하이 프 라자 소유 시가 1,171,000원 상당 노트북 (15Z970-G .AA3HK) 1대, 시가 1,870,000원 상당의 노트북 (15Z970-G .AA50K)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 감경 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모친의 보증에 따른 분할 변제 진행)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편 부가정의 양육관계에 비추어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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