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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5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 할인 마트인 코스트 코 매장의 특성상 매장 내 CCTV가 없는 것을 알고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고가의 양주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16:02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에 있는 코스트 코 양재점에 들어가 진 열대에 있는 피해자 ( 주) 코스트 코 코리아 소유의 시가 686,370원 상당의 죠니워커블루 3 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6,690원 상당의 죠니워커블루 1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집행유예 긍정 사유】 석방되어 사회로 되돌아갈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다만 한편으로 특정 기호품의 자가 소비를 위한 범행, 보강 증거가 다소 미흡한 여죄 수사에 대한 협조, 미결 구금의 반성, 피고인의 나머지 양호한 성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다만, 매장의 특성에 착안한 지능적 수법과 동종 전력, 거처 없는 유랑생활, 사회적 유대관계의 부족, 피해 회복의 미진에 비추어 재범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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