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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11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자, B 소유의 C 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3. 21. 23:50경 이륜차량(이하‘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퇴부 근위부 비골 골절, 뇌진탕,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그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B에게, (1) 2015. 6. 3.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정부보장사업으로 10,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 2015. 6. 5.부터 같은 해 10. 7.까지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16,278,27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책임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25. 책임보험금으로 8,116,920원을 환입받았다. 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567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5. 8. 27. 위 법원으로부터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노3252호로 항소하여 2016. 3. 2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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