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피보험자 : E, 피보험차량 : 자가용 승용차(F), 보험기간 : 2017. 5. 8.부터 2018. 5. 8.까지, 담보사항 : 대인배상 무한, 매물배상 2억 원’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상해 담보특약 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 측 지게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보험기간 : 2017. 4. 21.부터 2018. 4. 21.까지, 피보험자 : G, 보상한도 : 사고 1건당 3억 원(연간 보상한도 10억 원)'으로 정하여 G의 운영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8. 3. 19. 23:2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소재한 I 물류센터 내에서 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도중, I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에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대퇴의 열린상처,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서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8. 6. 20.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사이에 E에게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3,271,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