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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479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와 그 소유인 B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및 그 배우자, A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등으로 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5. 8. 27. 18:40 전남 담양군 대전면 도로공사 앞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방면에서 담양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 편 1차로 부근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거쳐 좌측으로 이동하던 D(A의 시아버지)을 충격하였다.

D은 위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14급 4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5. 10. 30.까지 D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합의금 700,000원과 치료비 1,843,370원 합계 2,543,37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자동차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금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D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 유무 및 비율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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