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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227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0,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이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2016.4.3.18:12대전중구D 앞 편도2차로중1차로를계룡육교 쪽에서 대성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중피고의 우측에서좌측으로무단횡단하는E을 발견하고급제동하였으나이를피하지못하고피고차량 전면 부분으로E을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인 E에게 2016. 12. 8.까지 치료비로 보험금 35,872,4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000만 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E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E이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과 횡단보도와의 거리, 사고 발생 시각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E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한 부분 : 2016. 12. 8.까지 기왕치료비 35,872,460원(원고는 E에 대한 추가적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된 위 기왕치료비 상당의 구상금만을 일부청구로 구하고 있다

) [인정근거] 자백간주 2) 책임의 제한 25,110,722원(= 기왕치료비 35,872,460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3.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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