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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7 2011가단3921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646,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3. 9.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이스타나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09. 12. 6.부터 2010. 12. 6.까지로 정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인 C 및 그 배우자, 자녀도 포함된다.

다. 피고 A는 2010. 7. 27. 23:10경 어머니인 피고 B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 소재 세무서 앞 교차로를 동현교차로에서 역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C의 딸인 H은 당시 피고 차량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H에 대한 치료비로 I병원에 2011. 3. 10. 110,930원, 2011. 3. 11. 8,148,920원, 2011. 9. 23. 60,970원을 각 지급하였고, H에게 합의금으로 2011. 5. 16. 111,000,000원을, 직불치료비로 2011. 5. 19. 4,606,850원을, J 등에게 비용으로 168,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124,095,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 10, 11,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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