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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2가단22989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0,37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이자, E의 부 F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9. 12. 14.부터 2010. 12. 14.까지로 정하여 F 및 그의 배우자, 자녀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B는 2010. 3. 20. 23: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SL125(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예식장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한양교차로 방면에서 망미동 방면으로 시속 약 66km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소방본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A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앞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E이 그곳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 불명의 뇌좌상 등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 I기념 J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손해액은 443,388,000원이다. 라.

위 오토바이는 도난차량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E의 청구에 따라 2011. 9. 23. E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120,000,000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96,135,450원 합계 316,135,4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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