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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3가합1128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2002. 2. 9. D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10. 14.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8,034분의 5,394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남양주시 E 대 766㎡ 및 위 지상 주택, F 대 638㎡, G 대 569㎡의 소유자인데 위 대지 및 주택의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 개설된 도로를 통행하고 있고, 이 사건 통행로 부분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을 이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관을 이용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개설된 도로 및 매설된 우수관을 철거하고,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이 이 사건 통행로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위 통행로를 특정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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