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5242
토지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E 대 436㎡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21, 22, 14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대 436㎡ 및 F 임야 2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E 토지에 관하여는 2006. 5. 18., 위 F에 관하여는 2008. 7.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 지상에는 인근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행로가 존재하고, 위 통행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이 시행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2002.경 위 통행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2006. 10.경에는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경부터 피고에게 원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담장 설치 및 통행로의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경 위 통행로와 원고 소유 건물 사이에 담장을 축조함과 아울러 위 각 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통행로를 옮겨 설치하였다. 라.

위 각 공사의 시행 이후,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E 대 436㎡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21, 2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2㎡와 F 임야 223㎡ 중 별지2 도면 표시 8, 7, 6, 5, 4, 13, 12, 11, 10,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에 위 통행로가 존재한다

(이하 2011. 6. 옮겨 설치되기 이전의 통행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통행로를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마.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설치한 담장의 지반이 내려앉아 위 담장 및 통행로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2015.경 이 사건 통행로를 원고 소유 토지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G행정복지센터장을 상대로 통행로 이전 설치 및 담장 재시공 공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2016. 7.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