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경주시 G, H, I, F, J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K, L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D 임야 195㎡(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있는 위 G, 위 H 토지 부분에 폭 3m 정도의 시멘트 포장된 통로가 있는데(이하 ‘원고들 통로’라고 한다), 이 사건 통행로는 위 통로와 이어진 시멘트 포장된 통행로로서 공로에서 위 통로로 진입하는 입구 부분에 위치하여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 별지 사진과 같은 철대문을 설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원고들 토지 및 통로로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 토지는 맹지로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또한, 피고의 통행방해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위 철대문을 설치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 지하에 매설된 계량기와 수도관을 원고들 토지에 이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굴착 허가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들의 이 사건 통행로 출입 및 굴착 행위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철대문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통행로에 매설된 상수도 계량기와 수도관을 원고들이 이설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