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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5노376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L, F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F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민사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4. 3. 피고인, AE과 한께 H, I, G을 만났고 G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 라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F은 검찰에서 위 위증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F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피고인 진술 또한 허위 임이 명백하다.

반면 고소 대리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4. 3. 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 및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과 D( 구 M) 사이에 구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G의 진술 및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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