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6고정70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C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고단 1145호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⑴ 이 사건 근 저당권 말소하겠다는 협약 서를 작성하기 전 후 고소인 D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재판장이 ‘ 그 사실 확인서 써 준 이후에 D 씨 매수인을 만났다고

그랬죠

’ 라는 신문에 ‘ 네 ’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⑵ 고소 인은 피고 소인과 만난 사실이 없어서 피고 소인에게 근저 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판장의 ‘ 그거 말고는 D 씨 만난 적은 없어요

’ 라는 신문에 ‘ 두 번 만났다니까요,

두 번 찾아오고 한번은 만나서 천만 원 줄 테니 해 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 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⑶ 재판장의 ‘ 그 전에 두 번 찾아온 거는 다 서류해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 라는 신문에 ‘ 네 ’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⑷ 재판장의 ‘ 서류해 달라고 두 번 찾아왔는데 안해 줬었고 그 다음에 찾아와서는 천만 원 줄 테니까’ 라는 신문에, ‘ 그때는 만나자고

보자고

그래서 약속해서 갔는데 천만 원’ 이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⑸ 재판장의 ‘ 천만 원 줄 테니까 근저당 해제해 달라 이 얘기였어요

’ 라는 신문에 ‘ 예, 해제 합의 보자고’ 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2. 판 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