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C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위 회사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2003. 6.경 D 이사장인 E를 만난 사실도 없고, E로부터 매매계약서에 D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9. 14. 대상산업 주식회사와 D 사이의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로부터 매매대금의 영수증을 받고, 매매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한편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