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4126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4485(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00구 00동 000
대표자 사장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이00, 한00
2. 0000 주식회사
광주 0구 00동 000 -0
대표이사 윤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피고
별지 목록 중 성명, 주소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이00
변론종결
2008. 10. 16.
판결선고
2008.10. 30.
주문
1. 원고 0000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광주 00구 00동 0000 신창 0차 00000 아파트 지역과 광주 00구 00동 00 제 순환도로 0구간(00나들목- 00나들목) 중 00택지개발지구 구간 사이에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차량 속도제한 등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채무 및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 한국토지공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 소송비용 중 원고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고, 원고 0000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 0000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광주 00구 00동 0000 신창 0차 00000 아파트 지역과 광주 00구 00동 광주 제0순환도로 구간 (00나들목-00나들목) 중 00택지개발지구 구간 사이에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 음재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차량 속도제한 등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채무 및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한국토지공사( 이하 '원고 공사'라고만 한다 )는 1992. 9. 4. 건설교통부 고시 제497호로 광주 00구 00동 일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00지구 택지개발사 업을 시행하던 중 1999. 10. 23. 광주 제0순환도로 0구간(OO나들목- 00 나들목) 1.6㎞ 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2001. 11. 8. 일반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로 변경 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7. 5. 15. 위 구간 도로를 완공하였다. 그 후 원고 공 사는 광주광역시에 위 도로를 기부채납하였고, 광주제○순환도로 주식회사는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00건설 주식회사는 2001. 12. 15. 원고 공사로부터 00지구 택지를 매수 하고, 원고 0000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2003. 5. 15. 00건설 주식 회사의 위 매매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 회사는 000000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피고 들에게 별지 목록 중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를 분 양하였고, 2003. 10. 31. 승인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계약조건 및 계약서(제17조 제5항) 에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분양안내문 에 "위 도로가 2008년 완공 예정 "이라는 것을 기재하였다 .
나 . 원고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 설치 후 주간 60.4-62.4db , 야간 50.4-52.4db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와 위 도로 사이에 높이 9m, 연 장 355.2m의 방음벽과 완충녹지대 14-22m를 설치하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건축선 6m 이격 및 직각 배치를 유도하는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원고 공사는 00 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제5조에 "간선도로변의 공동주택지는 추가적인 소음저감이 필요한 경우 토지매입자가 건축 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는 조건을 부과하였고, 원고 회사도 00건설 주식회사의 매매계약을 승계함으로써 그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와 남서쪽 미개통도로 간선도 로 사이에 방음벽(4.5mHX166mL)과 수림대를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음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은 주간 58-68db, 야간 51-65db이 발생하였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로 변 주거지역의 소음한도는 주간 65db, 야간 55db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이 규정에서 정한 소음한도를 초과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 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분진을 이유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8. 3. 6.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재정금액란 기재의 돈과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 하라" 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호증 내지 갑가 제3호증의 16,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갑나 제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공사의 손해배상 등 책임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 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바 , 원고 공사는 위 도로를 설치한 자 이므로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 위 도로를 기부채납하였거나 위 도로를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정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 도로로 훼손된 환경을 회복 · 복원 및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공사는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 피건대, 위 도로의 공적 기능과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공 사는 위 도로가 설치될 인근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소음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소음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과 분양안내문에 위 도로의 설치가 예정 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통이 편리해지고 어느 정도 소음 등 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는 일반적인 문구에 불과한 점, 차량의 통행량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 그 한계치를 쉽게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 환경 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한도를 초과한 이상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 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 원고 공사는, 원고 회사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승계하였 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와의 계약을 통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다만, 매매계약을 기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등 책임
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 · 관리자가 아니고 그 주택의 건축으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이 없다.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거 나 ,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서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 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소 음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 9358, 93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와 남서쪽 미개통도로 간선 도로 사이에 방음벽(4.5mHX166mL)과 수림대 설치, 아파트 배치 조정 등의 조치를 취 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위 도로의 설치와 소음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도로의 소음은 차량 통행량, 속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회사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원고 회사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승 계하였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공사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수분양자들이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 피고들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나 제3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00건설 주식회사가 2003. 5. 13.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 조건 제7항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폭 20m 이상 도로변 주등에서의 소음측정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신청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한 공인기 관의 소음측정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회사가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처 분 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분양자들이 위 승인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위 법리에 따라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울 수 있다" 할 것인데, 앞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이 나 품질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채무가 존재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 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공사의 확인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문준필 (재판장)
박미화
노연주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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