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화성개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김포시 B 소재 C 아파트(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2동 1201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성개발(이하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연접한 ‘D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발주받고, 2013. 1.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회사들이 2013.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공사현장과 연접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 회사들은 2013. 5. 31.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진행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음에 대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남편 E는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김포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에 대하여 수회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김포시에서 2013. 6. 15. 원고가 거주하는 호실(202동 1201호)의 공사소음을 측정한 결과 68.4dB 로 나타나자 2013. 6.말경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다.
마. 피고 회사들은 김포시로부터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받고 2013. 6. 27.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주위 이동식 방음벽 설치’, ‘목재가공장 방음벽 설치’, ‘발파천공작업구간 이동식 방음벽 설치’ 및 ‘발파천공장비 소음방지막 부착’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실시하였고, 2013. 7. 30.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별 소음저감방지대책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매일 4회 현장소음을 측정하여 '현장소음측정...